안녕하세요!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및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그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이나 보증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이 긴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시문구를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문구 개정안
기존에는 보통 블로그 체험후기, 체험단 글은 끝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게시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게시물의 첫 부분에 무조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와 같은 내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후기 작성자가 사전 대가는 없지만, 구매 링크 등을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형태의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에도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예시를 심사지침에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이 소비자에게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명확한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문구를 유도하는데, 이 부분도 12월 부터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라고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되는 점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게 상품 후기를 접할 수 있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된 심사지침을 시행한 후에도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유익한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체험단과 쿠팡파트너를 하고 있는 블로거로써 다음과 같은 지침사항을 꼭 명시하고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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