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며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저축상품은 재직자의 저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요 혜택과 상품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 상품 구조 및 혜택 재직자 납입금
재직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재직자가 가입한 금융기관(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기업지원금의 이자는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비처리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해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대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자는 제외) 임며 가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는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인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1천 원 단위로 지원합니다.
■ 상품 종류 및 기간
5년 만기형: 재직자가 월 납입금을 설정하여 5년 동안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중소기업: 기업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받습니다.
재직자: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해 최대 50%(청년은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우대 금리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만기 수령액 예시
매월 10만 원 납입 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806만 원 (재직자 납입금 600만 원 포함)
매월 30만 원 납입 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2,418만 원 (재직자 납입금 1,800만 원 포함)
매월 50만 원 납입 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4,029만 원 (재직자 납입금 3,000만 원 포함)
상기 수령액은 은행의 단리 5%와 중진공의 복리 3%를 적용하여 계산된 세전 기준이며,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정보
- 기본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0.5%를 차감한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 우대 금리: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장기적 자산 형성과 더불어 세제 혜택까지 함께 제공하므로, 자산 관리를 고려하는 근로자에게 추천할 만한 저축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가입가능한 중소기업과 가이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가입 제한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휴·폐업 중인 기업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도 가입할 수 없지만, 세금 분납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는 허용됩니다.
공제 약관 제5조에 따라 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기업 및 관련 재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입 절차
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 및 납입금액 확정: 기업은 우선적으로 가입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입금액을 확정한 후 거래 은행을 선정합니다.
2) 기업-중진공 협약 체결: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기업 지원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3) 은행 통보: 중진공은 은행에 가입 대상 재직자를 통보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재직자 계좌 개설: 은행은 가입 대상 재직자에게 가입 안내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 참고: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개인 납입금액은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관리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일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로 정해지며, 개인 납입금액은 계약 성립일에 따라 다릅니다.
4. 필요 서류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5. 중도 해지 및 해지 환급금 안내
가입을 한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수령자가 달라집니다.
(1) 재직자 신청에 의한 해지
일반 해지(3년 미만): 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는 전액 기업으로 환수됩니다.
일반 해지(3년 이상):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 안분하여 환급금이 분배됩니다.
특별 해지: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재직자 사망, 또는 기업 휴·폐업, 부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가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2) 중소기업 신청에 의한 해지
일반 해지(퇴사 시): 3년 미만인 경우 전액 기업 환수, 3년 이상인 경우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됩니다.
특별 해지: 기업이 재직자에게 공제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재직자가 수령하며, 퇴사를 제외한 기업 사정으로 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안분하여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가 2,100,000원이고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40개월 후에 해지된 경우, 재직자는 약 1,40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청약철회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기업과 재직자 모두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업에 환급됩니다.
계약취소
공제 계약이 성립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업과 재직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은 각각 환급됩니다.
■ 결론 및 마무리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저축제도입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자료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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