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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관련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정 및 조건과 혜택

by danidoeun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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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꼭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란?

2024년 11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기여하고 이자 및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소득 구간에 따라 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1.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 이행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여, 실제 나이가 더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 산정 시 청년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1. 정부 기여금 지원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즉,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할 경우 정부의 기여금 혜택이 더욱 큽니다.

2. 이자 및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가 붙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3. 우대금리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더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장점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산 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정부의 기여금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미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11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혜택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 우대금리 등의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만큼, 해당 상품을 잘 활용하면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기에 유리합니다.

 

11월 청년도약계좌 개설일정표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11월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대외용)_FN.hwp
0.01MB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돌아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가입일정 및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관심 있고 더 유용한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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